단체협약
- 전 문
- 현대제철주식회사(이하‘회사’라 한다)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(이하‘조합’이라 한다)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정신에 따라 신의성실과 노사대등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노동조건 및 생활조건을 유지·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조합원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평생직장이라는 믿음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명경영과 직장의 민주화와 안정에 전력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전을 도모한다. 나아가 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성실히 준수·이행할 것을 확약한다.
제 1 장 총 칙
- 제 1 조 [교섭권 보장]
- 1.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, 노동조건, 조합활동 권리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것을 보장한다. 단, 교섭권은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.
- 2. 법령에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어 조합이 교섭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, 조합이 요구하면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동의를 통해 조합과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.
- 제 2조【협약의 우선】
- 1. 본 협약은 근로기준법, 취업규칙, 기타 회사가 정한 제규정, 규칙 및 조합원과 회사가 맺은 모든 개별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.
- 2.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- 3.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.
- 제 3조【근로조건 저하금지】
- 회사는 협약의 체결, 갱신후 협약에 누락됨과 근로기준법 보다 상회함을 이유로 기존에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근로조건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.
- 제 4조【협약의 적용범위】
- 본 협약은 회사와 현대제철지회 및 지회 조합원에게 적용된다.
- 제 5조【협약의 준수의무】
- 회사 및 조합은 본 협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록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, 이행한다.
- 제 6조【보충협약】
-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여건의 변화,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사 쌍방이 인정할 때에는 본 협약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보충협약을 체결하며, 보충협약은 본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.
- 제 7조【조합원의 범위】
-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해당자를 제외하고 4급, 5급, 6급, 용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함을 인정한다.
- 1. 3급 이상 사원 (3급 기장 제외)
- 2. 인사, 인력, 총무, 비상계획, 경리, 기획, 재정, 전산실에 근무하는 사원
- 단, 인력운영팀 복지후생시설근무자는 예외로 한다.
- 3. 임시직, 촉탁직 사원
- 4. 수습 (2개월) 중인 사원
- 5. 기타 조합에서 제명된 사원 또는 노사가 합의한 사원
- 제 8조【문서열람 및 편의제공】
- 1.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다음 각 항의 제반 문서 및 자료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을 요하는 기존 자료 및 간단한 자료는 최단 시일 내에 제공해야 하며, 시간을 갖고 작성을 요하는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단시일 내에 제공해야 한다.
- 단, 3)항에 관한 사항 및 제반 자료에 대해서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전산화하여 제공하며 회사가 대외비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.
- 단, 개인의 인사비밀에 관한 사항과 회사의 기밀사항은 예외로 한다.
- 1) 주주총회 자료 (영업보고서, 감사보고서, 결산보고 서)
- 2)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
- 3) 임금 및 복지, 인원 등 노동조건에 관한 사항
- 4) 경영실적 및 경영계획서
- 5) 생산계획 및 투자계획서
- 6)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사항
- 7) 기타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문서 및 자료
- 2. 전항의 규정에 의한 문서 및 자료의 열람과 제공은 회사의 전담부서를 경유토록 한다.
- 3. 회사는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제반 규정을 항시 비치 또는 공시하여야 한다.
- 제 9조【통지의 의무】
-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조속히
-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회사의 통지사항
- 1) 임직원 변동사항
- 2) 회사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
- 3) 조직, 기구의 변동사항
- 4) 년간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
- 5) 종업원의 신규채용, 직종 변경자, 퇴사자 및 산재 휴직자 명단
- 6) 사내협력업체(신규) 명단 및 사내협력업체별 도급계 약서
- 7)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 관한 사항 (단, 개인 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 제외)
- 8) 기타 공지사항
- 2. 조합의 통지사항
- 1) 상급단체의 가입, 탈퇴 및 조합명칭을 변경할 때
- 2) 규약의 제정, 개정 및 변경
- 3) 노조임원, 간부의 취임 및 변경
- 4) 조합원의 신규가입 및 탈퇴
- 5) 조합 및 상급단체의 행사
- 6) 기타 공지사항
제 2 장 조 합 활 동
- 제 10조【조합활동의 보장】
- 1. 회사는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, 조합운영에 개입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아니 한다.
- 2.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3. 회사는 조합의 임원, 간부(상집, 운영위원, 대의원) 및 전임자에 대한 인사는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,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.
- 4. 회사는 조합이 필요로 하는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을시 출입을 보장한다.
- 제 11조【근무시간 중 조합활동】
- 조합활동은 조합의 전임자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취업시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 회사는 이를 허용하고, 허용한 날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1. 노사협의회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단체교섭 참석 시
- 2. 조합규약 및 운영규칙에 의거한 대의원대회, 운영위원회 및 상집위원회 참석 시
- 3. 상급단체의 회합이나 교육, 행사에 참석 시
- 4. 감사기간 (감사위원)
- 5. 대의원선거 및 임원선거 (각종 선거위원)
- 6. 기타 회사와 조합이 사전에 합의한 사항
- 제 12조【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징계】
- 회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비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.
- 1. 부당노동행위 및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행위를 한 자
- 2. 조합의 명예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자
- 3.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한 자
- 4.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직·간접적으로 개입 또는 방해한 자
- 제 13조【조합원 교육시간】
- 1. 회사는 신입사원 교육 시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3시간 부여한다.
- 2. 회사는 연10시간의 조합원 교육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한다.
- 14조【조합전임】
- 1. 회사는 조합업무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 전임근무자로서 지회장외 3명을 인정한다.
- 2. 회사는 조합원이 상급단체에 임직원으로 선임되어 조합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하며, 그 처우는 조합 전임자의 경우와 동일하다.
- 단, 상급단체 파견 전임자수는 1명을 초과할 수 없다.
- 3. 단체교섭, 임금협약 등 일상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임시 상근자를 필요로 할 경우 노사협의로 결정하며 1개월 이상 임시 상근할 경우 처우는 전임자에 준한다.
- 제 15조【전임자 처우】
- 1. 전임자의 임금 및 기타 급여일체는 회사가 지급한다.
- 2. 회사는 조합전임 및 임시상근자 등이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산재요양을 신청한다.
- 3. 회사는 조합전임자의 전임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며, 일체의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.
- 4. 전임 해제 시 원직에 복귀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원직에 복귀할 수 없을 때는 본인과 협의하여 원직과 대등하거나, 동등이상의 대우로 복직시킨다.
- 제 16조【홍보활동 보장】
- 1.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이 정당한 조합활동을 위해 사내에서 자유롭게 홍보활동을 하도록 한다.
- 2. 회사는 조합의 전용게시판을 필요한 곳에 설치하고, 필요시 노사협의에 의해 추가설치를 할 수 있다. 또한 회사에 통보 후 각 공장의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.
- 3. 조합은 인쇄물의 게시, 첨부, 배포를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.
- 4. 홍보물의 게시 및 배포는 위원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- 제 17조 【회사시설의 이용】
- 1.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건물시설의 일부 및 업무상 필요한 기구, 비품 등을 대여할 수 있다.
- 2. 회사는 조합이 회의, 교육, 행사를 위한 시설 및 차량, 장소의 이용을 요청할 때 편의를 제공한다.
- 제 18조【조합비】
- 1. 회사는 임금 지급 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.
- 2. 조합이 조합의 규정개정에 의한 공제 및 그 외 조합 공제요청에 대해서도 이에 응한다.
- 제 19조【기업의 사회적 책무】
- 1. 회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의 문화, 복지, 환경 등의 개선에 노력을 기울인다.
- 2. 회사는 식당에서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에 광우병, 조류독감, 구제역 등 해로운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며 친환경적인 농·축·수산물 등으로 제공한다.
- 3. 회사는 안전사고 발생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며, 폐수 또는 폐기물을 탈법적으로 방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- 제 20조【경영정보의 제공】
- 회사는 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명한 경영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, 회사는 조합이 중요한 경영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한다.
- 단, 조합은 경영상 기밀사항에 대하여 보안을 지킨다.
제 3 장 인 사
- 제 21조【인사원칙】
- 1. 회사는 조합원의 채용, 승진, 승급, 휴직, 전직, 전보, 배치전환, 징계, 해고 등에 대한 제반원칙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한다.
- 2. 회사는 조합원에 해당하는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에 통보하며,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.
- 3. 인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, 직원의 전공, 경력, 능력, 적성, 의사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.
- 4. 조합은 조합원의 부당인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따르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5. 회사는 여성조합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인사상 차별을 두지 않는다.
- 제 22조【채용】
-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조합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채용계획 및 그 결과를 조합에 통보한다.
- 단, 다수의 경력자 채용 시 조합은 별도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제 23조【우선채용】
- 회사는 제28조 제2항에 의한 감원자의 재입사 요구가 있을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 채용하며, 정년퇴직자,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을 얻거나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퇴직한 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피부양 가족을 동일조건이면 우선 채용한다.
- 제 24조【인원충원】
- 회사는 자연감소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부족인원을 충원하고, 정년퇴직자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충원한다.
- 제 25조【수습기간】
- 1. 신규 채용자의 수습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- 2.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.
- 제 26조【직종, 근무조 변경】
- 1. 조합원의 부서이동, 직종변경, 근무조 변경 시 사전에 변경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.
- 2. 1항이 원만치 않을 경우 다수의 부서 이동에 한해 조합과 협의한다.
- 제 27조【공장증설 및 신설비 도입】
- 1. 회사는 신규 사업 등으로 공장증설을 할 경우 6개월 전에 조합에 통보하며, 인원, 노동조건 등에 대해 조합과 협의해야 한다.
- 2. 회사는 신설비 도입 시 사전에 조합에 통보하고, 신설비 도입에 따른 인원 정리 시 조합과 합의한다.
- 제 28조【인원정리】
- 경영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 회사는 적어도 90일 이전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하며, 정리대상, 규모, 방법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조합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.
- 1. 회사는 감원 시 퇴직위로금으로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추가하는 조건으로 희망자를 우선 모집하여야 한다.
- 2.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희망자가 감원계획인원에 미달할 때는 임시직, 수습사원, 단기근속사원 순으로 한다.
- 제 29조【승진·승급의 원칙】
- 1. 승진·승급은 경력, 근무성적,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적용한다.
- 2. 회사는 종업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- 제 30조【휴직 사유와 기간】
-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할 때, 괄호 안에 명시된 기간 내에서 휴직을 명하거나 본인의 희망 시, 그 사유의 정당함이 확인되면 즉시 인정한다.
- 1. 회사 업무 외에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초과의 장기요양을 요한다고 지정의사가 인정할 때 (12개월)
- 2.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하여 인정되었을 때 (6개월)
- 3.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(형의 확정 판결 시까지)
- 4. 법령에 의해 징·소집 또는 동원되었을 때 (해당기간)
- 5. 천재지변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(해당기간)
- 6. 기타 노사가 합의할 경우
- 7. 여성 및 남성조합원이 육아휴직을 원할 때 (여성 산전산후 포함 1년, 남성 1년)
- 단, 특별한 사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항의 경우 1회에 3개월 한도 내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, 2항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개월 한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제 31조【휴직자 처우】
- 1. 휴직 종료 후 복직하였을 때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.
- 2.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, 만료전이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었을 경우 복직원을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.
- 3. 휴직기간 만료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복직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.
- 4. 복직은 원직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본인과 협의하여 그와 동등한 대우로 복직시킨다.
- 5. 휴직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할 경우 퇴직금 산정은 휴직 개시일로 한다.
- 제 32조【병결자 생계비】
-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병결 시는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%, 3개월 초과 6개월까지는 80%, 6개월 초과 9개월까지는 50%를 지급한다.
- 제 33조【징계】
- 1. 회사는 다음 각항에 해당할 때 징계할 수 있다.
- 1) 업무상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
- 2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사손을 끼쳤을 때
- 3) 무단결근이 계속 3일 이상이거나 연간 누계 10일 이상일 때
- (단, 부득이한 사유로 계출이 없었거나 사후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)
- 4) 사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시켰을 때
- 5)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였을 때
- 6) 동료직원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때
- 7)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시설 내에서 문서, 도서를 배포,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 행동,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
- 8) 근태관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
- 2. 징계사유에 대한 객관적 입증 책임은 징계 요구측에 있으며, 이를 결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. 또한 피징계자가 징계의 부당성을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징계사유 입증을 대신할 수 없다.
- 제 34조【징계의 종류】
- 1. 경고 : 구두상의 주의
- 2. 견책 : 시말서 제출
- 3. 감봉 : 1회에 한해 월 기본급의 반일분 감액
- 4. 출근정지 :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
- 5. 정직 : 2개월 이내 (그 기간 중 종업원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치 못하고 급여는 지급치 아니하며 근속년수에 산입한다.)
- 6. 강급 : 동일 직급 내 1호봉 이내
- 7. 면직
- 제 35조【징계절차】
-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, 이를 결한 징계는 무효로 한다.
- 1. 회사가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 5일전까지 징계사유, 일시, 장소를 해당 조합원 및 조합에 통보한다.
- 2. 징계에 회부할 때는 본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조합대표, 소속대의원, 징계대상자에게 심의 전 동시에 출석하여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.
- 3. 징계를 받은 조합원이 징계결의에 이의가 있을 시는 결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
- 4. 재심은 원심보다 중징계 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시행은 유보한다.
- 5. 징계위원회는 1차 징계한 사항을 재징계 하지 않는다.
- 제 36조【감면】
- 회사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 및 징계를 받은 자가 그 정도가 경미하고 재직 중에 공로가 있는 경우, 이를 참작하여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- 제 37조【면직】
- 회사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를 면직할 수 있다.
- 1.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
- (단, 교통사고 사항은 별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.)
- 2. 휴직기간 또는 휴직사유가 만료 해소된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3.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자
- 4. 업무와 관련한 부정행위 및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자 (사실증명이 있는 경우)
- 5. 월 통산 무단결근 7일 이상인 자
- 단,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- 6. 수습기간 (2개월) 중 임용이 취소된 자
- 7. 입사 시 제출한 이력 및 학력 사항에 중대한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된 자
- (사전 확인이 가능한 경우 및 경미한 사항은 제외)
- 8. 금치산, 한정치산, 파산선고를 받은 자
- 제 38조【부당징계 및 해고】
- 징계로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부당해고 및 불이익이 판정되었을 시, 회사는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.
- 1. 부당징계의 판정서 또는 결정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징계를 무효처분하며, 즉시 원직 복직시킨다.
- 2. 징계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며, 법원에서 인정한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.
- 3. 회사가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일단 1,2항을 적용한다.
- 제 39조【해고의 제한】
- 회사는 관계법에 따라 조합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.
- 제 40조【포상】
-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할 시 포상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포상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.
- 1. 기술상, 업무상 유익한 발명 또는 연구 고안자
- 2. 품행이 단정하고 업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된 자
- 3. 재해의 미연방지와 사후 수습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
- 4. 장기근속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
- 5. 전 4개항의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 조합에서 추천한 자
- 6. 장기근속 포상
- 회사는 장기근속 사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근속포상을 실시한다. 단, 장기근속자 기산은 12월말 기준으로 한다.
-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20년 장기근속 해외여행을 못갈 경우에는 익년도에 재차 기회를 부여하며 익년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해외여행을 못 갈 경우에는 해당일수 만큼 유급휴가와 여행경비를 지급한다.
- 1) 10년 7돈 (순금메달)
- 2) 15년 9돈 ( 〃 ) 및 기본급 50%
- 3) 20년 11돈 ( 〃 ) 및 부부동반 해외여행 5일(동남아), 기본급 50%
- 4) 25년 13돈 ( 〃 ) 및 기본급 50%
- 5) 30년 15돈 ( 〃 ) 및 기본급 50%
- 6) 35년 17돈 ( 〃 ) 및 기본급 50%
- 제 41조【정년】
- 1. 조합원의 정년은 58세 연말로 하되, 본인이 희망할 시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59세 연말과 60세 연말까지 각각 1년간 순차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. 단, 59세 연장기간 임금은 58세 연말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, 60세 연장기간 임금은 기존 만59+1세 촉탁계약직 총액 연봉 산정 기준을 감안하여 인상하되, 적용방식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.
- 2. 본인이 원할 시는 55세 연말부터 정년퇴직 할 수 있다.
- 3. 정년퇴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는 종업원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 가족을 회사에서 필요시 우선 채용을 인정한다.
- 4. 회사는 정년퇴직하는 조합원의 재취업 및 창업프로그램을 개발한다.
- 제 42조【규정 제정 및 개폐】
- 취업규칙을 비롯하여 조합원과 관련된 회사의 제규정, 규칙의 개정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며, 조합은 사전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- 단, 조합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제 43조【하도급 및 생산시설의 정리】
- 1. 회사는 생산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하도급 및 그 시설의 처분 정리 시에는 사전 조합과 협의하며, 인원정리 방법에 있어서는 사전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조합과 합의 결정한다.
- 2. 1항의 하도급업체 선정 시 인원 및 작업내용을 사전 조합에 통보한다.
- 제 44조【인권 및 개인정보 보호】
- 1.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.
- 2. 회사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각서 작성 및 서명이 필요할 경우 본 협약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, 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.
- 3.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거 업무상 조합원의 개인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, 개인의 동의 없이 타인 또는 타단체에 누설·유출하지 않는다.
- 4. 회사는 정보보안·감사 등 업무상 필요시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.
제 4 장 근로시간, 휴일, 휴가
- 제 45조【근무시간】
- 1.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주 40시간을 기본 근무시간으로 한다.
- 2. 시업 및 종업시간은 상주근무자 08:30~16:30, 교대근무자 07:00~15:00, 15:00~23:00, 23:00~익일07:00로 한다.
- 3. 근로시간이라 함은 실근무시간 외에 업무상 회사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시간을 포함한다.
- 제 46조【연장 및 근로시간】
- 1.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%를 지급한다.
- 2. 야간근로(22:00∼06:00)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%를 지급한다.
- 3.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%를 지급한다.
- 단, 휴일연장근로(8시간 초과시간)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%를 지급한다.
- 4. 설·추석 연휴기간 대체휴일 미사용 근무자에게는 통상임금 200%를 지급하며, 일일 교통비 15,000원을 지원한다.
- 제 47조【유급휴일】
- 회사는 하기일자를 유급휴일로 한다.
- 1. 4조 3교대 휴일 (단, 상주근무자 휴일은 부서 특성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다)
- 2. 주40시간 시행에 따른 특별휴일 13일 (월 1일 분할하여 사용)
- 3. 노동자의 날 (5월 1일)
- 4. 설날 4일 (음력 12월 말일, 1월 1, 2, 3일)
- 5. 추석 4일 (음력 8월 14, 15, 16, 17일)
- 6. 금속노조 창립기념일 (2월 8일)
- 7. 본인 종합 건강검진일 (1일)
- 8. 기타 정부 또는 회사업무상 수시로 정한 날
- 9. 기타 노사협의로 정한 날
- 단, 국·공휴와 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월에 유급휴일을 부여한다.
- 제 48조【연차유급휴가】
- 1.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.
- 2. 회사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이 1개월간 개근한 경우 1일간의 유급휴가를 준다.
- 3. 회사는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, 조합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.
- 4.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.
- 5. 회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는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한다. 단, 회사 조업 형편에 따른 사전 계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6.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합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과 산전·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에 의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.
- 7. 회사가 필요하여 조업상 부득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%를 익년 1월 20일 이내로 지급하여 보상한다.
- 제 49조【특별유급휴가】
- 1. 축하휴가
- 1) 본인 결혼 : 7일
- 2) 자녀 결혼 : 3일
- 3)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·자매 결혼 : 2일
- 4) 조부모, 부모, 배우자의 부모, 형제, 자매 회갑 : 2일
- 5) 백·숙부모 회갑 : 1일
- 6) 조부모, 부모, 배우자의 부모 고희 : 1일
- 7) 결혼 25주년 기념일 : 1일
- 2. 기복휴가
- 1) 부모상, 배우자의 부모상, 승중상 : 7일
- 2) 배우자상 : 10일
- 3) 조부모상 : 4일
- 4) 형제·자매상 : 3일
- 5) 자녀상 : 6일
- 6) 형수 및 계수상, 외조부모상 : 2일
- 7) 배우자의 형제·자매상 : 2일
- 8) 매부상 : 1일
- 9) 백·숙부모상, 배우자의 조부모상 : 3일
- 10) 배우자의 외조부모상 : 2일
- 11) 배우자의 백·숙부모상 : 1일
- 12) 조부모, 부모, 배우자의 부모, 백·숙부모, 승중상의 탈상 : 1일
- 13) 임신 4개월 이상 배우자의 유·사산 (의사 진단서 제출)
- - 16주~21주 : 2일
- - 22주~27주 : 4일
- - 28주 이상 : 6일
- 단, 상기 1,2항에 있어 2일 이하의 경조휴가 시 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- 3. 특별휴가
- 1) 수재해, 기타 중대한 재해를 당했을 때 (회사 인정기간)
- 2) 전염병, 기타에 의하여 교통이 차단되었을 때 (지시 또는 증명하는 기간)
- 3) 배우자 출산일 : 5일
- 4) 특별 공로로 회사가 표창한 자 : 4일
- 5) 여직원 생리휴가 : 1일
- 6) 불임수술 또는 불임복원수술 : 3일
- 7) 본인 입학·졸업식 : 1일
- 8) 국가기술자격 (기능사 2급 이상) 보수교육 : 해당기간
- 9) 1년 만근 시 특별 유급휴가 : 1일
- 4. 하기휴가 5일 (연간 분할 사용 가능)
- 제 50조【공가】
- 1.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첨부, 본인 청구에 의하여 유급공가를 인정한다.
- 1) 공무로 인한 법원의 소환이나 공민권 행사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
- 2) 예비군 동원훈련, 특례보충역 군사훈련의 소집명령을 받았을 때
- 2. 향방훈련시간(민방위훈련 포함)은 아래와 같이 인정한다.
- 1) 근무시간내의 예비군 훈련시간은 그 훈련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한다.
- 2) 소정근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에 소집되었을 경우 그 훈련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한다.
- 3)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소집 시 6시간 이상의 모든 훈련시간은 당일 근무한 것으로 인정한다.
- 제 51조【남녀평등】
- 회사는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여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 및 복지 부문에 있어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, 모든 근로조건을 관계법 보다 저하시켜서는 아니 된다.
- 제 52조【성희롱·성폭력 예방】
- 1. 회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하여 직장 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적, 육체적, 시각적 등 각종 형태의 성희롱을 금지한다.
- 2.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시 피해 당사자 또는 피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사는 성희롱 등을 행사한 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 조치한다.
- 3.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·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각 사항을 이행한다.
- 1)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2)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나 해결의 요구가 들어올 경우에 회사는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3) 회사는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모든 발언을 심각하고 진지하게 청취하고 모든 비밀을 지키며 피해자와 증인을 가해자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.
- 4) 회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 53조【모자보건】
- 1. 회사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. 최초 60일은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나머지 30일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보호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.
- 2. 산전산후 휴가의 적용은 임신 4개월 이상의 분만을 말하며, 유산·사산의 경우도 포함한다.
- 3.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,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.
- 4. 회사는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.
- 5. 회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조합원 중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년 이내의 휴직을 부여하며, 이 기간은 근속년수에 포함한다.
- 6. 육아휴직을 이유로 조합원에게 임금인상, 승진대상 제외 및 기타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않는다.
제 5 장 임 금
- 제 54조【임금원칙】
- 1. 회사는 조합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그간의 경영실적, 물가상승률, 근로조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임금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.
- 2. 매년 임금인상의 시기는 3월로 한다. (단, 임금교섭이 지연될 때는 소급적용한다.)
- 3.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.
- 4. 임금 결정은 그해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한다.
- 제 55조【임금의 정의와 구성】
-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.
- 1. 기본급
- 2. 제수당
- 3. 상여금
- 제 56조【임금저하 금지】
-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조합과 합의 없이 저하시킬 수 없다.
- 제 57조【승호】
- 1. 승호는 정기승호와 특별승호로 구분한다.
- 2. 정기승호는 매년 1월 1일 2호봉씩 실시한다.
- 제 58조【제수당】
- 회사는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수당을 지급한다.
- 1. 직책수당
- 2. 직무수당
- 3. 가족수당
- 4. 근속수당
- 5. 자격수당
- 6. 조정수당
- 7. 교대수당
- 8. 직급수당
- 9. 보전수당Ⅱ
- 10. 교대호봉
- 11. 공휴수당
- 12. 보전수당 (연월차보전,‘04.7.1일 이전 입사자)
- 13. 월휴수당 (주40시간 휴일보장)
- 제 59조【출장여비】
-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로 출장할 경우 별도로 정한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.
- 제 60조【상여금】
- 회사는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월 지급 총액의 800%를 지급한다.
- 단, 지급 시기는 짝수월 19일에 각 100%, 설과 추석에 각 100%를 5일전에 지급한다.
- 제 61조【퇴직금】
- 1. 회사는 조합원이 퇴직하였을 경우 별도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.
- 2. 회사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조합원에게 지급한다. 단,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3. 퇴직연금제도의 전환 및 중도인출
- 1) 1년 이상 근속한 자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별도합의 내용에 따라 전환할 수 있다.
- 2) 회사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조합원이 법률상 중도인출사유에 해당되어 중도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한다.
- 4. 회사는 퇴직금 적립내용을 년1회 이상 노동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, 추가로 조합 요청이 있을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토록 한다.
- 5.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.
- 제 62조【퇴직위로금】
- 1.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하여 기준임금의 2개월분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다.
- 2. 회사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5일의 부부동반 국외여행(동남아)을 실시하며, 그 경비는 회사가 지원한다.
- 제 63조【휴업지불】
-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 하에 평균임금의 70%이상을 지급한다.
- 1. 정전, 단수로 인한 휴업기간
- 2. 연료, 자재수급 부족, 기계보수 및 점검으로 휴업하는 기간
- 3.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
- 제 64조【임금의 임의공제 금지】
- 다음 각 항을 제외하고는 임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.
- 1. 조합비
- 2. 관계법령에 의한 공제
- 3. 노사합의로 공제하기로 결정한 사항
제 6 장 교육훈련과 복지후생
- 제 65조【교육훈련】
- 1. 회사는 신규 채용자에 대하여 단체협약, 취업규칙, 안전보건수칙 및 기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.
- 2. 전항의 교육 시 노조 자체교육을 위해 3시간을 배정한다.
- 3. 회사는 조합원이 새로운 설비도입 및 배치전환으로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에는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.
- 4. 필요시 노사협의에 의해 교육을 실시한다.
- 5. 회사는 설비도입 및 배치전환 또는 회사 필요로 인해 근무시간외에 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시간을 연장근무로 인정한다.
- 제 66조【복지후생 시설】
- 회사는 모든 조합원이 동등하게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복지후생시설을 갖추고 유지·보수해야 하며, 그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한다.
- 1. 위생보건에 대한 시설
- 2.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기구 및 시설
- 3. 조합원의 휴게시설 및 각종 오락시설
- 4. 하계휴양시설 및 차량제공
- 5. 연수원 등 기타 편의시설
- 6. 기타사항은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토록 한다.
- 제 67조【사내복지기금】
- 1.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의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에 의한 기금을 운영하며 그 사용목적 및 운영에 대해서는 노사협의에 의한다.
- 2. 회사는 기금 설치를 이유로 기존의 복지제도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저하시킬 수 없다.
- 제 68조【사원주택 건립】
- 회사는 조합원의 주택조합 추진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.
- 제 69조【교통편의】
- 1. 회사는 조합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며, 설날과 추석에 귀향을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귀향여비를 각 75만원씩 지급한다.
- 2. 회사는 조합원의 통근편의를 위해 필요에 따라 노사협의로 노선을 추가로 신설한다.
- 제 70조【교육비】
-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종업원의 자녀 중 1인 3자녀에 한하여 학자금 전액을 아래와 같이 지원한다.
- (가장 조합원의 형제·자매, 특수목적고 취학자 포함)
- 1. 중·고교 : 등록금 전액 (분기별 지급)
- 2. 특수목적고 : 국공립학교 기준에 준하여 지원하되 국공립학교 기준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금액의 반액을 추가로 지원
- 3. 대학교 (전문대 포함) : 입학금, 등록금 100%
- 4. 취학 전 자녀 :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15만원을 지원
- 5. 장애인 자녀 교육비 : 자녀 1인당 월 30만원 한도 내 지원
- 제 71조【직장보육시설】
- 1. 회사는 남녀 고용 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유,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또는 위탁 운영한다.
- 2.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노사협의를 통하여 논의한다.
- 제 72조【급식】
- 1. 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협의로 정한다.
- 2. 회사는 식당에서 소요되는 주·부식은 가능하면 우리 농·수산물을 사용한다.
- 3. 회사는 급식메뉴 작성 시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.
- 4. 물가상승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될 경우 식사의 질을 유지·개선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하여 급식비 인상을 반영한다.
- 제 73조【써클활동】
- 1. 조합원은 취미활동을 위해 써클을 조직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조합과 협의하여, 등록이 인정되었을 때, 일정규모 및 활동실적이 기준에 부합될 경우 활동보조비로 상·하반기 각 80만원씩을 지원한다.
- ※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도 규정에 따름
- 2. 써클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사는 필요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며, 써클의 구성원이 대외행사에 조합 또는 회사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.
- 제 74조【체육대회】
- 회사는 종업원의 체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가을(10월중 넷째 토요일)에 체육대회를 실시한다.
- 제 75조【경조금】
- 1.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금을 지급한다.
- 1) 결혼축의금 (화환)
- - 본인 : 30만원
- - 자녀 : 20만원
- 2) 유족위로금 (조화)
- - 본인 : 300만원
- - 부모, 배우자부모, 자녀 : 30만원
- - 승중상 : 30만원
- - 배우자 : 50만원
- -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상 : 10만원
- 3) 회갑 및 고희 축의금 (화환)
- - 부모, 배우자 부모 회갑 : 10만원
- - 부모, 배우자 부모 고희 : 10만원
- 2. 전항의 경우 소속부서장이 추천하는 종업원 1명에 대하여 1일의 경조출장을 인정한다.
- 단, 본인·부모·배우자·배우자부모·자녀 사망의 경우에는 2명을 장례일까지 인정한다.
- 제 76조【진료비】
- 회사는 조합원 및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가족이 질병으로 병원 진료 시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. 단, 배우자는 건강보험증 등재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한다. (사내 이중 보상은 배제한다.)
- 지원규모는 조합원(가족포함)에 대해 연3,000만원 한도로 한다.
- 1. 입원 진료 시
- 1) 본인 :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.
- 2) 가족 : 가족개인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연간누계 100만원 이하분은 반액을 지원하고, 100만원 초과분은 전액을
- 지원한다.
- 2. 외래 진료 시
- 1) 본인 :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.
- 2) 가족 : 가족개인별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반액을 지원한다.
제 7 장 노 사 협 의 회
- 제 77조【노사협의회】
-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조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복지증진 및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은 노사협의회 운영규약에 따른다.
- 제 78조【운영】
- 1. 노사협의회는 매년 3, 6, 9, 12월에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 노사협의회를 요청할 경우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2. 협의 인원은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노사동수로 구성 운영하며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노사합의로 결정한다.
- 제 79조【협의안건】
- 1.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)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
- 2) 근로자의 채용․배치 및 교육훈련
- 3) 노동쟁의의 예방
- 4) 근로자의 고충처리
- 5) 안전․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
- 6) 인사․노무관리의 제도개선
- 7)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․재훈련․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
- 8)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
- 9) 임금의 지불방법․체계․구조 등의 제도개선
- 10) 신기계․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
- 11)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
- 12)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
- 13)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
- 14)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
- 2.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.
- 제 80조【의결사항】
- 회사는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합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1.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
- 2.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
- 3.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설치
- 4.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
- 5.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
- 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 81조【보고사항】
- 회사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, 설명해야 한다.
- 1. 장단기 경영계획에 관한 사항
- 2. 분기별 경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
- 3. 기업의 경제적․재정적 사항
- 4.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
- 5.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 82조【성실의무】
-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제 8 장 산업안전보건 및 재해보상
- 제 83조【명예산업안전감독관】
- 회사는 노사간 추천을 통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촉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노동관계법 및 산업안전관련법상 보장된 활동을 인정한다.
- 제 84조【산업안전보건위원회】
- 노사가 함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.
- 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 각 10명의 동수로 구성한다.
- 2. 본 위원회는 분기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한다.
- 3. 본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며 합의된 사항은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.
- 4.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.
- 제 85조【안전관리】
- 1.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안전관리자, 안전담당자, 보건관리자, 보건담당자를 배치하여 그 직무를 전담케 한다.
- 2. 안전관리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조합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하며, 안전조업상 문제점 발견 시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3. 조합원은 회사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.
- 4. 안전관계자는 직무상 필요한 조치 및 사항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할 수 없다.
- 5. 중대재해 발생 시 당해부서에 대해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며, 그 사례를 전사업장에 공지한다.
- 제 86조【안전보건 교육】
- 회사는 조합원에게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.
- 1. 정기교육을 월2시간 이상 실시한다.
- 2.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외부교육에 조합간부를 적극 참여시킨다.
- 3. 회사는 신규채용, 새로운 기계도입, 배치전환 등 새로운 직무를 담당하게 될 때는 8시간 이상, 위해․위험부서의 작업자에게는 16시간이상 안전보건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.
- 4. 회사는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하여 근무시간으로 간주한다.
- 제 87조【조합의 안전보건 활동】
- 회사가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이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유지 및 회사의 발전에 반드시 필요함을 인정하여,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적극 보장한다.
- 1. 조합은 안전보건 문제를 조사하고,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재해의 미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적극 지원한다.
- 2. 중대한 산업안전보건사항 발생시, 그 원인의 분석 및 사후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즉시 소집한다.
- 3. 회사 내 재해원인, 물질별 유해인자, 공정별 재해요인, 작업환경 등 기초조사에 관한 활동
- 제 88조【안전보호장구】
- 1. 회사는 작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해야 하며, 규격․품질 등은 법령이 규정한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2. 보호장구를 지급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급기준 및 품목 등을 결정하고 노사합동으로 검수한다.
- 3. 지급된 안전보호장구는 소중히 취급해야 하고, 작업 중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.
- 4. 지급된 안전보호장구에 대한 교체시기 및 법적 규정을 각 공장 휴게실에 비치하여야 한다.
- 5. 소속 부서장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.
- 제 89조【작업용품 지급】
- 1. 회사는 종업원에게 연간 정해진 규정에 의해 작업용품을 무상으로 지급한다. 단, 부서장 확인 하에 추가지급을 할 수 있다.
- 2. 옥외작업과 특수 작업자에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특수 작업복 및 안전화를 지급한다.
- 제 90조【작업환경측정】
- 1. 회사는 조합의 입회하에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, 측정기관의 선정과 측정계획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․ 결정한다.
- 2.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기관 선정에 있어,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, 조합의 요청이 있을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, 추가로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한다.
- 3.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고한다.
- 4.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명회를 개최한다.
- 5. 회사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및 작업환경측정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존하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물질에 대한 기록이 필요한 서류는 30년 이상 보존하며, 조합 또는 해당부서 조합원의 요청이 있을시 자료를 제공한다.
- 제 91조【방역】
- 회사는 작업장 및 복지후생 시설의 청결을 유지하고, 수시로 소독을 하며, 전염병 발생 시는 특별방역 대책을 노사협의 하에 세운다.
- 제 92조【건강진단】
- 회사는 다음과 같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, 건강진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.
- 1. 일반조합원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혈액검사(57종) 및 초음파 검사를 포함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, 필요시에는 수시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.
- 2. 정기 건강진단 시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로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.
- 3. 회사는 산재환자의 경우, 전문의사의 소견에 따라 특수검진 및 치료를 할 수 있다.
- 4. 유해 위험업무를 수행하는 특정 부서의 조합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하며, 그 범위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정한다.
- 5. 회사는 건강진단을 담당할 검진기관이 사전에 사업장을 답사하여 작업장의 개요를 파악한 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한다.
- 6.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5호의 규정 외에 회사 내에서 집단적으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당 사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.
- 7. 회사는 35세 이상 사원에 대하여 2년에 1회씩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- 8. 회사는 매년 조합원 가족(부모, 배우자, 처부모, 자녀, 형제)중 1인에 대하여 종합검진 비용의 50%를 부담한다.
- 9. 회사는 10년 이상 근속자 중, 만 35세 미만 사원에 대하여 2년에 1회 종합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, 100%를 지원한다.
- 제 93조【건강진단의 사후조치】
- 1.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조합원 개개인에게 통보하고, 건강진단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- 2.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직업병에 이환된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과 해당부서의 작업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한다.
- 3.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를 증빙하는 서류를 5년간 보존한다.
- 4. 회사는 건강진단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한 조합원이 건강을 회복했을 시 지체 없이 원직에 복귀시킨다.
- 제 94조【요보호자의 취급】
- 1. 회사는 업무상 재해자로 치료가 종결된 후 복직 시 건강증진 및 교육을 실시하며, 세부사항은 노사가 협의한다.
- 2. 회사는 업무상 또는 업무 외 부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하고 치료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 단, 산재후유증으로 인하여 원직근무가 불가능하여 직종변경을 해야 할 경우,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그에 반하는 경우,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한다.
- 제 95조【자체검사】
- 1. 회사는 법에서 정한 기기, 기구에 대해서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, 그 결과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, 보존하여야 하며, 노동조합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2. 자체검사는 지정기관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합의로 의뢰․실시할 수 있으며, 자체검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필한자로 한다.
- 제 96조【물질안전 보건자료 비치 및 경고표시 부착】
- 1. 회사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화재, 폭발 시 방재요령, 취급 저장 시 주의사항, 인체유입경로, 과다 폭로 시 징후의 인식 방법 등을 근로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작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.
- 2. 회사는 작업공정별로 사용 중인 물체에 대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물질에 대하여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.
- 3. 회사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당해 근로자에게 취급물질의 유해성, 관리요령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.
- 4. 회사는 노동조합이 자료를 청구할 시 관련 유해화학 물질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.
- 제 97조【감염병의 예방 및 건강증진】
- 회사는 직원건강증진 및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.
- 1. 회사는 연1회 직원, 배우자와 건강보험증에 함께 등재된 자녀에 대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.
- 2. 신종의 유행성 질병 등 감염성 질병 발생 및 확산 시,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한다.
- 제 98조【발암물질 근절】
- 회사는 발암물질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한다.
- 1. 회사는 유해성물질(발암물질 포함)에 대하여 우선 대체 물질을 사용토록 노력하며 필요시 발암물질 조사를 실시한다.
- 2. 회사는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법의 기준을 준수하고, 조합원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.
- 3. 회사는 직업성 암 피해자 발생 시 치료에 최선을 다한다.
- 제 99조【안전한 작업환경 확보】
- 회사는 작업장 내 발생하는 분진·흄·소음 등 유해요소에 대한 저감 노력을 계속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제 100조【근골격계 질환】
- 1.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- 2. 회사는 근골격계 예방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와 고시를 준수한다.
- 3. 회사는 필요시 외부 유자격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고, 이를 작업환경개선 및 사후관리에 반영한다.
- 4. 근골격계 질환 관련 제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두어 시행한다.
- 5. 회사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증상을 호소, 보고, 치료한 경력이 있는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.
- 제 101조【뇌·심혈 관계 질환 예방대책 마련】
- 1.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, 당해 사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한 정보를 전 종업원에게 제공하고, 노동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업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종업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2. 직무 스트레스 요인 평가, 개선대책 수립, 종업원 교육 등은 산보위에서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3. 회사는 일반검진, 특수검진, 종합검진 시 문진 및 검진결과에 따른 동 질환 유발인자(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등)에 이환된 직원에 대해서는 상담 및 사후관리를 통해 적합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.
- 4. 조합원의 뇌·심혈 관계 질환,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예방관리프로그램 마련과 운영에 대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.
- 제 102조【업무상 재해】
- 1. 회사는 관계 법률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 및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준수한다.
- 2. 회사는 재해발생시 관계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여 재해조사를 실시하고, 산재요양 신청 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한다.
- 3. 회사는 출·퇴근 시 회사 내에서 발생하는 제반 재해와 휴게, 식사시간 중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산재요양 신청한다.
- 4. 회사의 주최 및 지시에 의하거나 회사가 인정하는 행사 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.
- 5.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산보위에서 사전협의하고, 재해자측의 직접적 요청이 있을시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 신청한다.
- 6. 회사는 상근자 등이 통상적인 조합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당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.
- 7. 회사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가 종결 후 재발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 신청하여야 한다.
- 8. 회사는 돌연사, 과로사에 대해서는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, 의학적으로 입증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유족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한다.
- 9. 회사가 인정한 조합원의 자가 차량을 이용한 출장업무, 영업직의 근무시간 내 업무수행 중 사고, 회사가 인정한 조합원의 상가출장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을 신청한다.
- 10. 회사가 인정한 조합의 행사로서 지회장 주관 체육대회 및 간부수련회, 조합원 교육 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와 동일하게 처리한다. 단, 조합원 교육 시 발생한 재해는 산보위에서 협의한다.
- 11. 회사는 업무상 재해 인정 및 장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가 관계기관의 출석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경우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한다.
- 12. 회사는 사내에 회사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재해 발생 시, 업무상 재해로 요양 신청한다.
- 제 103조【재해발생시의 대책】
- 회사와 조합은 재해발생 시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1. 회사는 재해발생 시 그 내용을 노조에 즉시 통보하고, 노조가 참여한 가운데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- 2. 재해방지방안 수립
- 3. 재해자 구호
- 4. 회사는 업무와 관련된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, 이에 대한 원인규명 및 사후조치에 최선을 다한다.
- 5. 재해발생시 충분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, 조업을 재개해야 한다.
- 6. 전 직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,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따른다.
- 제 104조【작업중지권】
- 1. 회사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작업을 재개한다.
- 2. 작업자는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에 긴급하고도 심각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그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, 지체 없이 이를 직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도록 한다. 또한 이와 같이 행한 작업자에게 회사는 부당한 처우를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 105조【재해보상】
- 1. 휴업보상 : 회사는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 중인 조합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지급되는 휴업급여 외에 월평균급여의 30%를 지급한다.
- 2.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보상에 최선을 다한다. 또한 그 부양가족 중 채용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우선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3. 회사는 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과 협의에 의하여 장례에 필요한 지원조치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한다.
- 제 106조【의무실 운영】
- 1. 회사는 사내에서 발생되는 재해의 응급조치를 위해 의무실을 설치 운영하고, 2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.
- 2. 회사는 응급환자 발생 시 안전하고 신속한 후송을 위하여 유자격 간호사를 동반한 구급차를 항상 대기시킨다.
- 3. 종업원의 사내 부속의원 이용 시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보험수가의 본인 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한다. 단, 개인의 지병인 경우와 장기간 (14일 이상) 치료는 제외한다.
제 9 장 단체교섭
- 제 107조【교섭사항】
- 단체교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1. 조합원의 근로조건, 임금,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
- 2. 단체협약의 개폐에 관한 사항
- 3.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
- 4.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 108조【교섭의무】
- 1. 단체교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,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
- 2. 회사와 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시는 일시, 장소와 안건을 서면으로 7일 전에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3.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를 연기할 시는 연기사유와 연기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.
- 4. 기타 회사와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제 109조【교섭위원】
- 1. 교섭위원은 회사 대표이사와 조합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20명 이내의 동수로 한다. (공동교섭 시 기준)
- 2. 교섭에는 쌍방의 결정권자가 참석하거나 위임 받은 자가 참석하여야 하며, 위임 받은 자는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3. 회사와 조합은 쌍방의 교섭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교섭의 준비 및 상호연락을 담당케 하여 원활한 교섭이 진행되도록 한다.
- 4. 간사는 교섭회의록을 작성하며, 노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- 제 110조【결정사항의 이행】
- 회사와 조합은 노사협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- 제 111조【합의서 작성】
-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고, 쌍방 교섭위원이 서명·날인하여 보관한다.
제 10 장 노 동 쟁 의
- 제 112조【노동쟁의 원칙】
- 1. 노사쌍방은 노동쟁의의 자율적 타결을 위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며, 쟁의 중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다.
- 2.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 113조【합의중재 신청】
-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 된 노동쟁의가 조정에도 실패하여 중재를 필요로 할 시에는 반드시 노사 쌍방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.
- 제 114조【쟁의중의 출입】
- 회사는 조합의 적법한 쟁의행위 중 조합원 및 조합 상급단체 간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지 않는다.
- 제 115조【쟁의발생】
- 회사와 조합은 성의를 다하여 교섭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의견의 불일치로 더 이상 타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본다.
- 제 116조【쟁의의 예고】
- 회사와 조합은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 117조【쟁의행위의 제한】
- 1.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.
- 2. 회사와 조합은 쟁의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절차를 통해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, 쟁의조정 절차를 밟지 않고서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.
- 제 118조【협정근무자】
- 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때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무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못하며, 자기본연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. 단, 조합간부는 예외로 한다.
- 1. 변전소, 산소공장, 동력설비, 전산실 등 주요시설 관리 요원
- 2. 유류, 가스탱크 및 급수시설 관리자
- 3. 통신시설 관계자 및 전화요원
- 4. 의무실, 소방안전요원
- 5. 식당 등 후생시설 요원
- 6. 경비요원
- 위 항의 해당자는 당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. (고로제철소 부문)
- 1. 원료처리 시설 및 작업
- 2. 소결, 화성, 석회소성, 코크스 시설 및 작업
- 3. 고로 시설 및 작업
- 단, 상기항의 협정근로자에 대한 세부공정 및 대상인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- 제 119조【쟁의행위 중 신분보장】
- 1. 회사는 쟁의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.
- 2. 회사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, 방해를 할 수 없으며, 또한 쟁의종결 후 쟁의에 참가한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.
- 3.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조합과 조합원에게 배상 청구할 수 없다.
- 제 120조【비상재해 시 협력의무】
- 조합은 쟁의행위 중이라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등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쟁의행위를 임시중단하고 재해수습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 121조【신규채용 및 대체근무 금지】
- 회사는 쟁의기간 중 신규채용 및 타인을 취업시키지 못하며, 비조합원을 대체하여 근무시키지 못한다.
제 11 장 부 칙
- 제 122조【유효기간】
- 1.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4년 4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.
- 2. 임금협약은 별도로 정하되, 그 유효기간은 1년을 한다.
- 제 123조【협약의 효력】
- 본 협약기간 중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협약 효력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갱신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근로조건의 규범적 효력은 지속된다.
- 제 124조【준용】
-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반 노동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.
- 제 125조【불이행 책임】
- 본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.
- 제 126조【협약의 보관】
- 회사와 조합의 대표자가 서명·날인한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노사가 각각 1부씩 보관하고, 1부는 행정관청에 제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