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회규칙
- 2001년 3월 7일 제정
- 2004년 9월 6일 개정
- 2005년 1월 26일 개정
- 2005년 6월 14일 개정
- 2006년 3월 27일 개정
- 2007년 12월 28일 개정
- 2009년 6월 24일 개정
- 2012년 3월 29일 개정
제 1 장 총칙
- 제1조(목적)
-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(이하 조합) 규약 제50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강화를 도모하며,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단, 지회는 이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세칙을 별도로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(2012.3.29개정)
- 제2조(명칭)
-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라 한다.
- 제3조(사무소)
- 지회의 사무소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167-32번지 사업장내 둔다.(2012.3.29개정)
- 제4조(활동)
-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.
- 1.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
- 2. 조합,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
- 3. 조합,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활동의 활성화, 조직강화, 투쟁력 강화 활동
- 4.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
- 제5조(운영)
-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, 지부의 규정과 운영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본 모범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(2012.3.29개정)
제 2 장 조직
- 제6조(범위 및 구성)
- 1.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현대제철 주식회사 당진공장의 노동자로 구성하며 직접고용 비정규직(임시,일용,단기계약직),간접고용 비정규직(사내하청,용역,파견등) 이주 노동자를 포함한다.(2009.6.24 개정)
- 2.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과장급 이상의 직책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- 3. 지회가 속한 지부의 관할지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 한다. 단, 지역을 달리 하더라도 별도의 지회로 구성 되지 않은 범위의 조합원은 지회 소속으로 한다.
- 제7조(가입·탈퇴 절차)
-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.
- 제8조(자격 상실)
-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,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,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.
제 3 장 권리와 의무
- 제9조(권리)
-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1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, 규약과 지부 규정,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.(2012.3.29개정)
- 제10조(의무)
-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조합의 강령과 규약, 규정 및 지부,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
- 2.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
- 3. 조합과 지부,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
제 4 장 기구 및 회의
- 제11조(기구)
-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.(2012.3.29개정)
- 1. 총회
- 2. 대의원회의
- 3. 운영위원회
- 4. 집행위원회
- 5. 감사위원회
- 6. 선거관리위원회
- 7. 각종 위원회(교육, 정치, 노동안전보건 등)
- 8. 기타 규약, 규정 및 지회규칙에 정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제 1절 총회
- 제12조(구성 및 소집)
- 1.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,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.
- 2.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시 7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.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. 단,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,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.
- 4.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.
- 제13조(소집공고)
-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. 단.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.
- 제14조(의결사항)
-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. 단,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, 1-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가름할 수 있다.(2차 중앙위원회 개정)
- 1. 지회 임원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
- 2.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
- 3.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
- 4.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
- 5.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. 단,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6.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중요한 사항
- 제2절 대의원회의
- 제15조(구성 및 소집)
-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.
- 1.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(지회 임원과 집행위원 제외) 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, 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의 대의원대회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.
- 2.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 이 있을 경우,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.
- 1)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
- 2)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
- 3)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.
- 3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.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. 단,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,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.
- 제16조(소집공고)
-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. 단,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.
- 제17조(임기)
- 1.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.
- 2.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.
- 제18조(대의원 선출)
- 제 18조(대의원 선출) 지부(지회)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.(2012.3.29개정)
- 1. 지부(지회) 대의원 선출은 부서별 지회 조합원수 3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16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한다.
- 2.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. 단,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.
- 3. 지부(지회) 대의원 선출은 조합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.
- 4. 대의원 임기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.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공석으로 두고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.
- 5.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제19조(대의원회의 기능)
-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단,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.
- 1. 지부 운영위원과 지회 감사위원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
- 2.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
- 4.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
- 5.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
- 6.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
- 7.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및 교섭위원에 관한 사항(2012.3.29개정)
- 8.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
- 9.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- 10.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
- 11.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- 12. 기타 중요한 사항
- 제3절 운영위원회
- 제20조(구성 및 임기)
- 지회는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과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된 약간명으로 구성하고, 임기는 대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.
- 제21조(소집)
-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이나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.(2012.3.29개정)
- 제22조(기능)
-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 단,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.
- 1. 지회 총회(대의원회의)의 수임 사항
- 2.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- 3.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
- 4.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
- 5.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
- 6.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
- 7.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
- 8.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
- 9.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
- 10.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
- 11. 기타 중요한 사항
- 제4절 집행위원회
- 제23조(구성 및 소집)
-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(감사위원제외), 지회장이 임명하는 부서장으로 구성하고,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.
- 제24조(기능)
-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- 1. 지회 총회,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
- 2.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
- 3.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
- 4.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제5절 회의
- 제25조(회의 성립과 결의)
-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제26조(회의진행)
-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.
제 5 장 임 원 및 부 서
- 제27조(임원)
-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.(2012.3.29개정)
- 1. 지회장
- 2. 수석 부지회장
- 3. 부지회장
- 4. 사무장
- 5. 감사위원
- 제28조(임무)
-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지회장
- 1)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.
- 2)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.
- 3)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- 4)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.
- 5) 지회 각부·차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.
- 6)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.
- 2. 수석부지회장
- 지회장을 보좌하며,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- 3. 부지회장
- 지회장을 보좌하며,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.
- 4. 사무장
- 1)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.
- 2)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,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.
- 3)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.
- 4) 감사에 응한다.
- 5. 감사위원
- 1)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.
- 2) 회계감사는 조합원(대의원) 1/3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시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선출)
- 지회 임원 중 지회장은 조합원의 직접, 비밀,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, 지회장을 비롯한 임원선출방안은 지회에서 정한 선거관리세칙에 의한다. 감사위원은 대의원 회의에서 직접, 비밀,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(2012.3.29개정)
- 제30조(임원의 보궐선거)
- 1. 지회 임원 전원 유고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,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- 2.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3.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.
- 제31조(임기)
-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003년 조합 임원선거시부터 적용한다. 단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1. 지회장의 사임, 퇴사,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, 수석, 부지회장,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.
- 2. 수석부지회장, 부지회장, 사무장이 사임, 퇴사,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.
- 제32조(임원의 탄핵)
- 1.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, 규약, 지부의 운영규칙,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.
- 2.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,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(투표)과 참석(투표)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.
- 제33조(부서)
-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.
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
- 제34조(단체교섭)
-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.
- 제35조(단체협약의 체결)
-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. 단, 노사 의견일치된 안은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뒤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이 체결한다.
- 제36조(쟁의)
-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,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제 7 장 노 사 협 의 회
- 제37조(노사협의회)
-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,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. 단, 임금,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(고용, 임금체계 변화 등)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,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.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내로 보고한다.
제 8 장 재 정 및 기 타
- 제38조(재정)
-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, 특별부과금,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. 조합비는 통상임금의 1.5%를 공제하며, 지회총회 또는 지회 의결기구를 통하여 특별결의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제39조(회계구분)
-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- 제40조(회계년도)
-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41조(예산 미성립시 회계)
-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내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.
- 제42조(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)
-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, 확정하되, 예산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, 예산과목 전체의 1/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%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- 제43조(감사)
-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,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. 필요시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서명요청으로 조합 감사위원회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.
제 9 장 표 창 징 계 및 신 분 보 장
- 제44조(표창)
-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,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.
- 제45조(징계)
-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.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에 따른다.
- 제46조(신분보장)
-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, 신체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 단,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기금운영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(2012.3.29개정)
- 1. 금속노조 규약 기금운영규정을 준수한다.
- 2. 금속노조 규약 기금운영규정에 의거 신분보장기금 적용시 당사업장의 임금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임금을 보전한다.
- 3. 조합활동으로 인해 수배의 경우 검찰과 경찰등의 기관에서 체포영장, 구속영장 발부 등이 확인되거나 지회의 판단으로 피신하는 경우 수배 해제시까지 도피자금을 지원한다. 그 금액은 월 600,000원으로 하고, 15일 미만시는 50%를 지급한다.
- 4. 조합활동으로 인해 구속되었을때는 구속기간동안 월 200,000원의 영치금을 지급한다. 15일 미만시는 50%를 지급한다.
- 5. 조합활동으로 인해 부상을 당했을경우 실비를 지급한다. 단 체육대회중 부상은 제외한다.
- 6. 지회신분보장기금 심의기구는 지회운영위원회로 하고, 대의원대회 의결을 통해 처리한다.
제 10 장 해 산
- 제47조(해산)
-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.
- 제48조(청산)
- 지회는 제48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(대의원회의)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,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(대의원회의)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.
부 칙
- 제1조(통상관례)
- 이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, 지부규정 및 지부운영세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.(2012.3.29개정)
- 제2조(시행)
- 이 규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(2012.3.29개정)
- 제3조(겸직금지)
- 지회 임원이 조합,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,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.
- 제4조(개정)
-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(모범)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.